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거래별 공급 시기를 다시 맞춰 가산세 2,260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부가가치세 가산세 대응
- #업종생활용품 도소매 법인
- #절세액가산세 약 2,26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생활용품 도소매 법인이 받은 가산세 예고 약 3,150만 원을 거래별 공급 시기와 발급일을 다시 맞춰 약 890만 원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거래 사실을 정리하고 발급 절차를 바로잡은 과정과, 세금계산서 가산세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부가가치세 가산세 대응
- 업종
- 생활용품 도소매 법인
- 매출 규모
- 연 약 90억 원
- 핵심 쟁점
- 발급·전송 지연과 공급 시기 착오로 받은 가산세 예고
- 절세액
- 가산세 약 2,26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3,15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890만 원

사례 소개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는 언제 발급했느냐보다 공급 시기가 언제였느냐에서 갈립니다. 같은 지연이라도 어느 기한을 넘겼는지에 따라 세율이 두 배까지 벌어지기 때문이죠.
출고일 대신 입금일에 끊어 온 세금계산서
이번 의뢰인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판매처에 생활용품을 넘기는 도소매 법인이었는데요. 경리 담당자가 바뀌면서 한동안 물건이 나간 날이 아니라 대금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발급해 놓고 국세청 전송을 며칠씩 미룬 건도 섞여 있었고요. 확정신고 뒤 세무서는 공급가액 15억 원어치를 미발급으로 보고, 늦은 전송분까지 더해 가산세 약 3,150만 원을 예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를 빠짐없이 신고했는데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부터 물어 왔습니다.
절세 솔루션
거래마다 출고일과 발급일을 한 줄로 맞추다
먼저 예고된 거래 전부를 출고 전표, 납품 확인서, 발급·전송 일자와 한 표에 맞췄습니다. 그중 9억 원어치는 한 달 거래를 묶어 다음 달 10일까지 끊는 월합계 방식이라 기한을 지킨 발급이었죠. 다음은 늦은 발급분인데요. 4억 원은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돼 미발급이 아닌 지연발급 1%로 바로잡았고, 그 기한마저 넘긴 2억 원만 2%를 받아들였고요. 전송이 늦은 3억 원도 확정신고기한 전에 보낸 기록을 내 미전송 0.5% 대신 지연전송 0.3%로 낮췄습니다. 이후 출고 시스템과 발급 화면을 이어 출고일에 바로 발급·전송되도록 절차를 고쳤습니다.
본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예고된 가산세를 약 890만 원으로 줄이고,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급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72% 절세
세액이 약 2,26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에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그 뒤면 미발급으로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는 지연발급이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이 2%입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를 정확히 잡는 일이 먼저입니다.
Q2.월합계로 끊으면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한 달 거래를 묶어 그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늘어납니다.
Q3.발급은 제때 했는데 전송이 늦어도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가 붙나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보내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보내면 지연전송 0.3%, 그 뒤면 미전송 0.5%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자동 전송 기능을 켜 두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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