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 두 자녀의 공제 시점을 맞춰 증여세 776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증여세 신고 · 증여 설계
- #의뢰인50대 아버지 · 성년 딸과 미성년 아들
- #절세액약 776만 원
사례 미리보기
자녀증여, 혼인 2년이 다 돼 가는 딸과 곧 성년이 되는 아들에게 석 달 뒤 1억 원씩 한꺼번에 보내려던 아버지가 자녀별 이체일을 혼인 공제 기간과 성년 시점에 맞춰 증여세를 약 1,261만 원에서 약 485만 원까지 끌어내렸고, 덜 낸 금액만 따지면 약 776만 원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10년 단위 공제 한도를 자녀별로 짠 과정과,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증여세 신고 · 증여 설계
- 의뢰인
- 50대 아버지 · 성년 딸과 미성년 아들
- 증여 재산
- 현금 2억 원(자녀별 1억 원)
- 핵심 쟁점
- 자녀별 10년 공제 한도 · 혼인 공제 · 성년 시점
- 절세액
- 약 776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1,261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485만 원

사례 소개
자녀증여는 얼마를 주느냐만큼 언제, 어느 자녀에게 주느냐가 세액을 가르는 일입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자녀의 나이와 혼인 여부, 지난 10년 동안 이미 받은 공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같은 날 1억 원씩 보내려던 계획
이번 의뢰인은 은퇴를 앞두고 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씩을 나눠 주려던 50대 아버지였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31세 딸은 1년 10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들은 넉 달 뒤 만 19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석 달 뒤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같은 날 두 계좌로 1억 원씩 보낼 생각이었고요. 그날이면 딸은 혼인 공제 기간이 끝난 뒤, 아들은 아직 미성년이라 세액은 딸 약 485만 원, 아들 약 776만 원으로 합계 약 1,261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부부가 자녀들에게 건넨 돈이 얼마인지도 따로 정리돼 있지 않았죠.
절세 솔루션
자녀마다 공제가 열리는 날에 맞춘 이체
먼저 최근 10년 치 계좌 내역을 훑어 두 자녀가 이미 써 버린 공제가 없다는 것부터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딸의 이체일인데요.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쓸 수 없어, 예금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예금을 먼저 헐어 한 달 안에 딸 몫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딸 몫 1억 원은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5,000만 원으로 나눠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맞췄죠. 아들은 미성년인 동안 공제가 2,000만 원뿐이라, 이체 날짜를 만 19세 생일 뒤로 옮겨 성년 공제 5,000만 원을 받게 했고요. 그 결과 아들 몫 과세표준이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내려가 신고세액공제 3%를 뺀 세액은 약 485만 원이 되었습니다. 10년 뒤 다시 공제가 열리는 날짜도 자녀별로 적어 드렸습니다.
본 자녀증여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자녀별 공제 시점을 맞춰 증여세를 약 1,261만 원에서 약 485만 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62% 절세
세액이 약 776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자녀증여에서 공제는 자녀 한 명당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따지고요. 자녀증여 전에는 지난 10년의 수증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Q2.미성년 아들의 자녀증여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도 되나요?
부모가 대신 내 준 세액도 다시 증여한 돈으로 보아 그만큼 과세 대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금까지 감안해 조금 넉넉히 보내고 자녀 계좌에서 내는 방식이 깔끔하고요. 이렇게 하면 자녀증여 금액과 납부 흐름이 한 계좌에 남습니다.
Q3.자녀증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돈을 받은 날이 들어 있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덜어 주고요. 세액이 0원인 자녀증여도 신고해 두면 뒷날 자금 출처 설명이 쉽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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