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신 낸 부모님 비용으로 차입을 입증해 증여세를 막은 사례

#자금출처조사#증여세#부모님돈빌리기#차용증작성#적정이자율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자금출처조사 대응
  • #의뢰인30대 직장인 · 수도권 아파트 매수자
  • #절세액약 1억 8,0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자금출처조사, 아파트를 사며 아버지에게 7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한 번도 송금하지 않아 약 1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예고받은 30대 직장인이 대신 낸 비용 기록으로 상환 사실을 소명해 과세를 막았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금전 거래를 입증한 과정과, 가족 간 차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자금출처조사 대응
의뢰인
30대 직장인 · 수도권 아파트 매수자
쟁점 금액
아버지에게 받은 매수 자금 7억 원
핵심 쟁점
차용증만 있고 이자 지급 기록 없음
절세액
약 1억 8,000만 원
절세 전 세액
약 1억 8,000만 원
절세 후 세액
0원
자금출처조사, 대신 낸 부모님 비용으로 차입을 입증해 증여세를 막은 사례

사례 소개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족 간 차입은 서류보다 돈이 실제로 오간 흔적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지만 계좌 기록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차용증은 있는데 이자 기록이 없었다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13억 원대 아파트를 사며 모자란 7억 원을 아버지 계좌에서 받은 30대 직장인이었는데요. 인터넷 양식으로 차용증을 써 서명까지 해 두었지만, 이자는 몇 년 뒤 원금과 함께 치르기로 말로만 정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뒤 2년쯤 지나 소명 요청이 왔고, 조사관은 이자가 한 번도 오가지 않았다며 7억 원 전부를 증여로 보겠다고 했죠. 본세에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 약 1억 8천만 원이 예고됐습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도 없는 서류만으로는 반박할 길이 보이지 않았고요.

절세 솔루션

대신 낸 돈에서 상환의 흔적을 찾다

먼저 의뢰인 명의 통장의 2년 치 출금 내역을 모두 뽑아 아버지와 관련된 지출을 골라냈습니다. 아버지 신용카드 대금이 매달 의뢰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무릎 수술비와 입원비를 대신 치른 기록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금액 비교인데요. 7억 원에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를 곱하면 한 해 이자가 약 3,220만 원인데, 의뢰인이 대신 낸 돈은 해마다 3,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지출이 단순한 부양이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라는 논리를 세워 카드 명세서, 병원 영수증과 함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요. 앞으로의 상환 일정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새로 정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본 자금출처조사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7억 원을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아 예고된 증여세 약 1억 8천만 원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100% 절세

약 1억 8,000만 원
0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1억 8,0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께 빌린 돈도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로 볼 수 있나요?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은 과세관청이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아, 빌린 돈이라는 점은 납세자가 보여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차용증보다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을 무겁게 봅니다. 상환 능력과 일정이 현실적인지도 함께 따지고요.

  •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려면 이자를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 덜 내서 생긴 이익이 한 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차입액이 크다면 적정 이자를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편이 안전하죠.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이체 주기와 금액이 약정과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 자금출처조사 통지를 받은 뒤 차용증을 새로 써도 되나요?

    통지 뒤에 만든 차용증은 사후에 꾸몄다는 의심을 사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실제로 오간 돈의 기록을 모아 거래 성격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응은 과세 예고 전에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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