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세무기장, 추계 신고를 장부로 바꿔 2,600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개인 세무기장(복식부기 전환)
- #업종상가 임대업 · 점포 6칸
- #절세액종합소득세 약 2,6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임대사업자세무기장, 상가 점포 여섯 칸에서 연 약 2억 4,000만 원의 임대수입을 받던 개인 임대사업자가 추계 신고를 복식부기 장부로 바꿔 종합소득세 약 2,600만 원을 덜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건물 상각비와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세운 과정과, 임대업 기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개인 세무기장(복식부기 전환)
- 업종
- 상가 임대업 · 점포 6칸
- 매출 규모
- 연 임대수입 약 2억 4,000만 원
- 핵심 쟁점
- 추계 신고로 빠진 건물 상각비·대출이자·수선비
- 절세액
- 종합소득세 약 2,60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5,606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3,006만 원

사례 소개
임대사업자세무기장은 월세 입금을 정리하는 일보다 건물에 묶인 돈을 비용으로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임대업은 수입에 비해 건물값과 이자처럼 덩치 큰 지출이 몰려 있기 때문이죠.
해마다 경비율로만 신고해 온 점포 여섯 칸
이번 의뢰인은 지방 광역시 근린상가 건물에서 점포 여섯 칸을 세놓은 개인 임대사업자였는데요. 연 임대수입이 약 2억 4,000만 원인데도 해마다 장부 없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산해 신고해 왔습니다. 건물을 살 때 빌린 돈이 9억 원 가까이 돼 이자 부담이 컸고, 지난해에는 외벽 방수와 승강기 부품 교체로 목돈이 나갔는데도 신고서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입 규모로 이미 복식부기 의무가 생겼다는 점도 모르고 계셨고요.
절세 솔루션
건물분 취득가를 가려 상각하고 이자를 붙이다
먼저 매매계약서와 감정 자료로 취득가를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눴습니다. 토지는 상각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분만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상각해 연 약 4,800만 원을 비용으로 올렸는데요. 다음은 대출입니다. 약정서와 이자 납입 내역을 맞춰 건물 취득에 쓰인 차입금 이자 약 3,600만 원을 넣었고요. 방수 공사와 부품 교체는 원래 상태를 되돌리는 지출이라 수선비 약 1,20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와 화재보험료, 공용 관리비 약 1,000만 원까지 더하니 장부상 경비는 추계 때보다 약 7,000만 원 많아졌습니다.
본 임대사업자세무기장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추계 신고를 복식부기 장부로 바꿔 종합소득세를 약 5,606만 원에서 3,006만 원으로, 약 2,600만 원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46% 절세
세액이 약 2,6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임대사업자세무기장에서 건물을 상각하면 손해 보는 점은 없나요?
경비로 넣은 상각비는 나중에 건물을 팔 때 취득가에서 빠져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높은 세율 구간의 임대소득을 당장 덜어 내는 효과가 큰 편입니다. 임대사업자세무기장에서는 보유 기간과 매각 계획을 함께 놓고 따집니다.
Q2.임대사업자세무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데 장부 없이 경비율로 냈다면 무신고와 같게 취급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보다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는 일도 흔합니다. 수입이 기준을 넘었다면 임대사업자세무기장으로 장부를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대출이자는 임대사업자세무기장에서 모두 비용이 되나요?
임대 건물을 사거나 고치는 데 쓴 차입금의 이자라면 임대사업자세무기장에서 비용으로 넣습니다. 생활비처럼 사업과 무관하게 쓴 부분은 빠집니다. 대출 실행 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맞춰 두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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