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과세로 신고한 수출 매출을 경정청구해 7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영세율환급#영세율#수출부가세#부가세경정청구#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업종금속 가공 부품 제조업 · 직원 7명
  • #절세액부가세 환급 약 7,0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영세율환급, 해외 바이어에게 부품을 직접 선적하던 소규모 제조업체가 서류 정리를 놓쳐 10% 과세 매출로 신고했던 수출분을 바로잡아 부가세 약 7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선적 기록을 다시 맞춰 경정청구한 과정과, 수출 기업의 부가세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업종
금속 가공 부품 제조업 · 직원 7명
매출 규모
연 약 6억 원(수출 약 60%)
핵심 쟁점
직수출 매출을 과세 매출로 신고
절세액
부가세 환급 약 7,000만 원
영세율환급, 과세로 신고한 수출 매출을 경정청구해 7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사례 소개

영세율환급은 수출한 물건에 0%를 적용해 매출 쪽 부가세 없이 매입 때 낸 부가세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나라 밖에서 쓰일 물건에는 우리 부가세를 얹지 않는다는 원칙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선적 서류 대신 통장 입금액만 넘긴 신고

이번 의뢰인은 지방 산업단지에서 금속 가공 부품을 만들어 동남아 바이어에게 곧바로 실어 보내는 제조업체였는데요. 수출이 매출의 절반을 넘는데도 환급은커녕 신고 때마다 적지 않은 부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경리 담당자가 바뀐 뒤로 수출신고필증을 따로 모으지 않고, 외화 입금액까지 국내 매출과 똑같이 10% 과세표준으로 넘긴 것이 원인이었고요. 이렇게 신고한 기간이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대금에서 부가세 몫을 떼어 회사가 스스로 떠안은 셈이었죠.

절세 솔루션

선적 기록으로 0% 매출을 되찾다

먼저 관세청 수출 이행 내역을 내려받아 신고번호, 선적일, 결제 통화별 금액을 건마다 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환율인데요. 선적 전에 받아 원화로 바꾼 대금은 바꾼 날의 환율로, 선적 뒤에 받은 대금은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공급가액을 다시 셈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수출 매출 약 7억 원을 수출실적명세서에 담아 과세 매출에서 영세율 매출로 옮기는 경정청구를 기간마다 냈고요. 견본품 무상 반출이나 국내 무역상을 거친 거래처럼 판단이 갈릴 만한 건은 따로 떼어 근거를 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선적 때마다 신고필증을 챙기고, 수출이 몰리는 달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도록 업무 순서도 바꿨습니다.

결과

본 영세율환급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과세로 잘못 신고한 수출 매출을 바로잡아 이미 낸 부가세 약 7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영세율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직접 수출했다면 수출실적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했다면 그 발급 내역이 필요하고요. 영세율환급은 거래 형태마다 첨부서류가 달라 먼저 확인합니다.

  • 지난 신고분도 영세율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영세율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죠. 증빙이 탄탄할수록 처리도 빨라집니다.

  • 영세율환급은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으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확정신고 기간이나 매월, 매2월 단위로 신청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받게 되고요. 영세율환급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자금 흐름에 보탬이 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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