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증여, 할증을 감수하고 바로 줘 증여세 1억 2,510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증여세 신고
- #의뢰인80대 조부와 성인 손자녀 2명
- #절세액증여세 약 1억 2,51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손자녀증여, 아들을 거쳐 두 손자녀에게 8억 원을 넘기려던 할아버지가 세대생략 할증을 감수하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방식으로 바꿔 증여세 합계를 약 2억 7,640만 원에서 1억 5,130만 원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두 경로의 세액을 비교한 과정과, 조부모 증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증여세 신고
- 의뢰인
- 80대 조부와 성인 손자녀 2명
- 증여 재산
- 현금 약 8억 원
- 핵심 쟁점
- 세대생략 할증과 부모를 거치는 이중 과세 비교
- 절세액
- 증여세 약 1억 2,51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2억 7,64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1억 5,130만 원

사례 소개
손자녀증여는 30% 할증이 붙는다는 말에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한 번 거치면 같은 돈에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하기 때문이죠.
아들을 거쳐 손주에게 가려던 8억 원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임대업을 하다 은퇴한 80대 할아버지였는데요. 사회 초년생인 두 손자녀에게 집 마련 자금으로 4억 원씩 보태 주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올해 아들에게 8억 원을 주고, 몇 년 뒤 손주들이 집을 살 때 아들이 다시 나눠 주는 방식이었죠.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붙는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손자녀는 모두 성인이었고, 아들과 손자녀 모두 지난 10년 동안 따로 받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두 경로를 나란히 계산해 바로 주는 길을 택하다
먼저 두 경로의 세액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들을 거치면 아들이 8억 원에 약 1억 6,000만 원, 몇 년 뒤 손자녀 두 명이 4억 원씩 받으며 약 1억 1,640만 원을 더 내야 했죠. 아들이 받자마자 넘기면 실질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준 것으로 보아 할증 과세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주는 경우인데요. 한 명당 4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빼고 30%를 더해도 신고세액공제 뒤 약 7,566만 원, 두 명 합계 약 1억 5,130만 원이었고요.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에 다시 더해지는 기간이 5년이라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본 손자녀증여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증여 경로를 비교해 증여세 합계에서 약 1억 2,510만 원을 덜어 낼 수 있었습니다.
45% 절세
세액이 약 1억 2,51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손자녀증여에는 할증이 얼마나 붙나요?
손자녀증여에는 산출세액의 30%가 더해집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간 세대인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Q2.조부모에게 받을 때 손자녀증여 공제는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합한 직계존속에게서 10년 동안 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에게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손자녀증여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Q3.손자녀증여를 받으면 나중에 상속세에도 합쳐지나요?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사망 전 5년 안에 받은 재산만 상속세 계산에 더해집니다. 상속인인 자녀는 10년이라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녀증여는 조부모가 건강할 때 미리 계획하는 편이 낫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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