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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재산세, 공실 건물 토지의 과세 구분을 되돌려 5천만 원 부담을 막은 사례

#꼬마빌딩재산세#재산세토지분#별도합산과세#종합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재산세 불복 · 과세 구분 정정
  • #의뢰인수도권 근린생활시설 건물 소유주
  • #절세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 약 5,0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꼬마빌딩재산세, 저층부 장기 공실을 이유로 건물 부속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바뀌어 토지분 재산세가 크게 오르고 종합부동산세까지 걸릴 상황이던 건물주가 과세 구분을 되돌려 약 5천만 원의 부담을 막았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공실 건물의 영업 의지를 입증한 과정과, 건물 보유세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재산세 불복 · 과세 구분 정정
의뢰인
수도권 근린생활시설 건물 소유주
핵심 쟁점
공실을 이유로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
절세액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약 5,000만 원
꼬마빌딩재산세, 공실 건물 토지의 과세 구분을 되돌려 5천만 원 부담을 막은 사례

사례 소개

꼬마빌딩재산세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토지분이 어느 과세 구분에 들어갔느냐입니다. 같은 땅이라도 별도합산이냐 종합합산이냐에 따라 세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까지 갈리기 때문이죠.

빈 층 때문에 불어난 토지분 고지서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의 오래된 상권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한 동을 가진 개인이었는데요. 상권이 가라앉으며 1·2층 임차인이 나간 뒤 1년 넘게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9월에 받은 토지분 재산세가 공실 전보다 눈에 띄게 불어나 있었고요. 관할 구청이 공실을 이유로 부속토지를 건물 없는 땅처럼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옮긴 탓이었습니다. 이대로 굳어지면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 합계 5억 원 초과라는 훨씬 낮은 기준이 적용돼 연말 고지서까지 불어날 상황이었죠.

절세 솔루션

비어 있어도 영업 중인 건물임을 증명하다

먼저 건물이 쓰임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찾는 중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은 기록과 임대 광고 비용, 공실 기간에도 꼬박꼬박 낸 승강기 점검비와 소방 관리비를 모았는데요. 다음은 법리 정리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생긴 일시적 공실만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례와 함께 정리해 불복을 진행했고요. 결국 토지는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실이 시작된 지난해분에도 같은 분류가 적용돼 있던 것을 찾아 시정을 요청했고, 더 낸 세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결과

본 꼬마빌딩재산세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과세 구분을 되돌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약 5천만 원의 부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꼬마빌딩재산세 토지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건물 부속토지는 기준 면적 안에서 대체로 별도합산,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입니다. 종합합산 쪽이 세율이 높고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훨씬 낮고요. 꼬마빌딩재산세 고지서가 오면 과세 구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실이 길어지면 꼬마빌딩재산세가 오를 수 있나요?

    건물이 제 기능을 잃었다고 보면 과세관청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과 건물 관리 기록이 있으면 일시적 공실이라고 다툴 여지가 생기죠. 꼬마빌딩재산세가 갑자기 뛰었다면 이런 분류 변경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 꼬마빌딩재산세 고지서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보통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돼 다투기가 어려워지고요. 꼬마빌딩재산세 고지서는 받자마자 전년 금액과 비교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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