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바로잡아 1,700만 원을 줄인 사례

#겸영사업자부가세#공통매입세액안분#병의원부가세#미용시술부가세#면세사업자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부가가치세 신고·경정청구
  • #업종피부과 의원 · 과세·면세 겸영
  • #절세액약 1,7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겸영사업자부가세, 보험 진료와 미용 시술을 함께 하는 피부과 의원이 공통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장비 매입세액은 과하게 공제해 온 신고를 바로잡아 부가세를 약 1,700만 원 줄였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매입을 용도별로 다시 나눈 과정과, 과세·면세를 겸하는 의원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부가가치세 신고·경정청구
업종
피부과 의원 · 과세·면세 겸영
매출 규모
연 약 20억 원(과세 약 40%)
핵심 쟁점
공통매입세액 안분 누락·장비 매입세액 과다공제
절세액
약 1,700만 원
겸영사업자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바로잡아 1,700만 원을 줄인 사례

사례 소개

겸영사업자부가세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함께 올리는 사업자가 각 매입을 어느 쪽에 썼는지 가려야 바르게 계산됩니다. 면세 사업에 들어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양쪽이 함께 쓴 비용은 비율로 쪼개야 하기 때문이죠.

진료와 시술이 한 층에 섞인 의원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 역세권에서 피부과 의원을 꾸리는 원장님이었는데요. 건강보험이 되는 피부 질환 진료와 함께 레이저 토닝, 보톡스 같은 미용 목적 시술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신고를 보니 임차료와 관리비, 전산 비용처럼 진료실과 시술실이 같이 쓰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한 푼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몇 해 전 들인 고가 장비는 치료와 미용에 번갈아 쓰는데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 두었고요. 한쪽에선 손해를 보고 다른 쪽에선 추징 위험을 안고 있던 셈이죠.

절세 솔루션

매입을 세 갈래로 나누고 비율로 정산하다

먼저 2년 치 매입 세금계산서를 과세 시술에만 쓴 것, 진료에만 쓴 것, 둘 다에 쓴 것의 세 갈래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안분 비율인데요. 과세기간마다 총공급가액에서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몫을 구해 공통매입세액 가운데 공제할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빠뜨린 공통매입세액 약 2,100만 원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았고요. 두 용도에 쓰인 장비는 공통매입으로 바꿔 과다공제분 약 400만 원을 먼저 수정신고로 반영해 가산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후 과세 비율이 5% 이상 달라지는 기간에는 장비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신고 점검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결과

본 겸영사업자부가세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바로잡아 부가세를 약 1,700만 원 줄이고 장비 과다공제에서 비롯될 추징 위험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겸영사업자부가세에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가운데 과세 공급가액의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엔 그 기간 비율로 먼저 나누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정산하죠. 겸영사업자부가세 신고의 뼈대가 되는 계산입니다.

  • 미용 목적 시술은 겸영사업자부가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쌍꺼풀 수술이나 주름 개선 시술처럼 법에서 정한 미용 목적 진료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의원이 보험 진료도 한다면 겸영사업자부가세 계산이 필요하고요. 시술 항목별 과세 여부는 해당 연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 겸영사업자부가세를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도 따로 하나요?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적어 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겸영사업자부가세 신고를 꼼꼼히 하면 별도 신고 부담이 줄죠. 다만 면세 매출을 빠뜨리면 두 신고가 함께 어긋날 수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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