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족간매매, 저가양수로 본 아파트 시가를 다시 따져 증여세를 막은 사례

#가족간매매#저가양수증여#부동산시가평가#특수관계인거래#증여세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증여세 소명
  • #의뢰인40대 아들(부모 아파트 매수)
  • #절세액약 5,0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가족간매매, 부모의 아파트를 5억 원에 사들인 아들이 세무서로부터 시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한 저가양수 증여세 약 5,000만 원을 안내받았으나 시가 산정 자료로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비교 거래를 다시 검토한 과정과, 가족 사이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증여세 소명
의뢰인
40대 아들(부모 아파트 매수)
거래 금액
5억 원
핵심 쟁점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따른 저가양수 증여
절세액
약 5,000만 원
절세 전 세액
약 5,000만 원
절세 후 세액
0원
가족간매매, 저가양수로 본 아파트 시가를 다시 따져 증여세를 막은 사례

사례 소개

가족간매매는 값을 얼마로 정했느냐에 따라 매매가 증여로 바뀌기도 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한참 낮은 값으로 거래하면 그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같은 단지 다른 거래가 잣대가 된 과세 안내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를 5억 원에 사들인 40대 아들이었는데요. 대금은 본인 예금과 주택담보대출로 치렀고, 부모님께는 이 집이 유일한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 세무서가 같은 단지의 11억 원 거래를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내라는 안내를 보내왔습니다. 차이 6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나머지가 증여로 잡혀 가산세까지 약 5,000만 원이었죠. 의뢰인은 그 거래가 자기 집과 조건이 전혀 다르다며 답답해했고요.

절세 솔루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임을 밝히다

먼저 세무서가 가져온 11억 원 거래를 뜯어봤습니다. 한 단계 큰 평형에 조망이 트인 동이었고, 공동주택가격도 의뢰인 집과 5%를 훌쩍 넘게 차이 났는데요. 세법상 비슷한 재산으로 보려면 면적·위치·용도가 같거나 비슷하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여야 하니 이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실제 시가를 보여 줄 근거입니다. 거래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한 감정평가 두 곳의 평균 약 7억 원을 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도록 했고, 같은 평형 인근 실거래 흐름도 곁들였습니다. 이 금액이면 대가와의 차이 2억 원은 시가의 30%에도, 3억 원에도 못 미칩니다.

결과

본 가족간매매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시가를 다시 인정받아 안내된 증여세 약 5,000만 원을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100% 절세

약 5,000만 원
0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5,0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족간매매는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해도 되나요?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미만이면서 3억 원 미만일 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파는 부모 쪽에는 5% 또는 3억 원 기준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따로 적용되고요. 가족간매매 가격은 두 기준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 가족간매매에서 시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정하고, 없으면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액을 씁니다. 같은 단지라도 면적이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크면 비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매매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죠.

  • 가족간매매 대금은 꼭 계좌로 주고받아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방식은 아니지만 계좌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대출이나 예금 같은 자금 출처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간매매 뒤 부모가 대금을 돌려주는 일도 피해야 하고요.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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