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재산세, 잔금을 6월 1일 전으로 당겨 그해 121만 원을 줄인 사례

#재산세#재산세과세기준일#재산세납부자#잔금일재산세#1세대1주택재산세특례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재산세 · 양도 일정 검토
  • #의뢰인40대 직장인 · 1세대 2주택(거주 1채, 임대 1채)
  • #절세액약 121만 원

사례 미리보기

재산세, 세놓던 소형 아파트를 팔면서 잔금을 6월 둘째 주로 잡아 두었던 매도인이 잔금일을 5월 말로 당기고 남은 한 채의 1세대1주택 특례를 확인해 그해 세액을 약 200만 원에서 약 79만 원까지 끌어내렸고, 덜 낸 금액만 따지면 약 121만 원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잔금 날짜를 옮긴 과정과, 집을 사고팔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재산세 · 양도 일정 검토
의뢰인
40대 직장인 · 1세대 2주택(거주 1채, 임대 1채)
보유 주택
거주 아파트 공시가격 6억 원 · 임대 아파트 공시가격 2억 8,000만 원
핵심 쟁점
과세기준일 6월 1일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절세액
약 121만 원
절세 전 세액
약 200만 원
절세 후 세액
약 79만 원
재산세, 잔금을 6월 1일 전으로 당겨 그해 121만 원을 줄인 사례

사례 소개

재산세는 1년 내내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6월 1일 하루의 소유자에게 그해 몫을 모두 매기는 세금입니다. 집을 파는 해에는 잔금 날짜 하나로 누가 얼마를 내는지가 갈리기 때문이죠.

세입자 이삿날에 맞춰 6월로 잡힌 잔금

이번 의뢰인은 사는 아파트 외에 세를 주던 소형 아파트를 한 채 더 가진 40대 직장인이었는데요. 세입자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소형 아파트를 실거주할 매수인에게 팔기로 하고, 세입자 이삿날에 맞춰 잔금을 6월 12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대로라면 6월 1일 현재 두 채를 가진 셈이라 소형 아파트의 그해 세금을 의뢰인이 모두 내야 했고요. 사는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이 아니어서 특례 없이 표준세율이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두 채를 합친 그해 세액은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약 200만 원으로 추산됐죠.

절세 솔루션

과세기준일 전 잔금과 남은 한 채의 특례

먼저 잔금일과 과세기준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6월 1일 당일을 포함해 그 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세금은 매수인이 내고, 6월 2일 이후라면 매도인이 내는 구조인데요. 다음은 일정 조율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새 집 입주일을 5월 말로 앞당길 수 있었고 실거주 매수인도 일찍 들어오길 원해, 잔금을 5월 29일로 당기는 데 양쪽이 합의했고요. 이렇게 하면 6월 1일 현재 의뢰인 세대에는 사는 아파트 한 채만 남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에 주는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받아 그해 세액이 약 79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배우자 등 세대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없는지도 확인했고, 잔금이 5월로 바뀌면서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7월 말로 당겨진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결과

본 재산세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잔금일을 과세기준일 앞으로 옮기고 남은 주택의 특례를 확인해 그해 세액을 약 200만 원에서 약 79만 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61% 절세

약 200만 원
약 79만 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121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을 팔 때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잔금을 치렀거나 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소유자가 그해 몫을 모두 냅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사는 사람이 납세자가 되고요. 매매 계약 때 재산세 부담을 날짜로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는 어떤 집이 받나요?

    6월 1일 현재 세대 전체가 주택 한 채만 가졌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여부는 재산세 고지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둡니다.

  •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나눠 내나요?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냅니다. 한 해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되고요. 집을 판 해라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9월분 재산세까지 매도인이 냅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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