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속주택양도세, 특례로 아파트 양도세 1억 1,000만 원을 비과세 받은 사례

#상속주택양도세#상속주택특례#상속주택일반주택양도#상속주택취득가액#상속주택감정평가

작성일 서혁진 대표세무사

  • #업무 분야양도세
  • #의뢰인50대 직장인(부친 사망으로 주택 상속)
  • #절세액약 1억 1,0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상속주택양도세, 부친의 지방 단독주택을 물려받아 2주택이 된 직장인이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를 받아, 특례가 없었다면 냈을 것으로 추산된 약 1억 1,000만 원을 내지 않은 사례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일반주택 보유 시점과 매도 순서별 세 부담을 확인하고 감정가액으로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 근거를 갖춘 과정과, 상속받은 집이 있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업무 분야
양도세
의뢰인
50대 직장인(부친 사망으로 주택 상속)
보유 주택
수도권 아파트 1채(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님), 상속받은 지방 단독주택 1채
핵심 쟁점
상속주택 특례 요건(일반주택 보유 시점·매도 순서), 상속주택 취득가액 근거
절세 전 세액
약 1억 1,000만 원(특례 미적용 가정, 장기보유특별공제 20%·기본세율 추산, 지방소득세 별도)
절세 후 세액
0원
절세액
약 1억 1,000만 원
상속주택양도세, 특례로 아파트 양도세 1억 1,000만 원을 비과세 받은 사례

사례 소개

상속주택양도세는 상속으로 집이 한 채 늘어난 순간부터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리는 세금입니다.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그 집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어느 집을 먼저 파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죠.

물려받은 시골집 한 채 때문에 살던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 될까 걱정하던 직장인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50대 직장인이었는데요. 지방에서 혼자 지내시던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과 협의해 시골 단독주택을 의뢰인이 물려받았습니다. 마침 자녀 진학에 맞춰 아파트를 팔고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집이 두 채가 되면 양도세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세율표로 직접 계산해 보니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와서, 차라리 상속받은 집부터 정리할지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만 있을 뿐 시세를 보여 줄 자료가 없다는 점도 걱정이었고요.

절세 솔루션

보유 시점과 매도 순서를 확인하고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 근거까지 마련

먼저 특례의 출발점인 일반주택 보유 시점부터 확인했습니다. 아파트는 상속개시 전부터 보유하며 살던 집이었고, 부친과 세대를 따로 이룬 사실도 주민등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매도 순서인데요.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차익이 작아 세금은 크지 않았지만, 부친 집을 남기려는 뜻에 따라 아파트를 파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거주했고 양도가액 9억 8,000만 원으로 고가주택 기준에 못 미쳤고요. 단독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 근거를 남겼습니다. 특례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 4억 2,800만 원에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적용하고,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기본세율로 약 1억 1,000만 원이 추산됐는데 이를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결과

본 상속주택양도세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갖춰 특례가 없었다면 약 1억 1,000만 원으로 추산됐던 아파트 양도세를 내지 않고,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 근거까지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세액 변화

100% 절세

약 1억 1,000만 원(특례 미적용 가정, 장기보유특별공제 20%·기본세율 추산, 지방소득세 별도)
0원
절세 전 세액절세 후 세액

세액이 약 1억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주택양도세는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되지만, 차익이 작으면 세액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뒤 남은 집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매도 순서는 상속주택양도세와 보유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상속받기 전에 산 집이 아니면 상속주택양도세 특례를 못 받나요?

    이 특례는 상속이 개시될 때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뒤에 새로 산 주택은 대상이 아니어서 일시적 2주택 같은 다른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도 상속주택양도세 검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주택양도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평가기간 안에 받은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상속주택양도세가 달라지므로 상속세 신고 때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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