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주식양도세, 취득가액을 되찾고 매도를 두 해로 나눠 5,290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의뢰인비상장 중소기업 공동창업자
- #절세액양도소득세 약 5,290만 원
사례 미리보기
대주주주식양도세, 비상장 중소기업 지분을 투자자에게 넘기려던 공동창업자가 장부에서 빠진 구주 매입가를 취득가액으로 입증하고 매도를 두 해로 나눠 주식 양도소득세를 약 1억 7,19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으로 덜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대주주 판정부터 양도 일정까지 검토한 과정과, 비상장 주식을 팔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의뢰인
- 비상장 중소기업 공동창업자
- 양도 주식
- 비상장 중소기업 지분 약 8억 원어치
- 핵심 쟁점
- 대주주 판정 · 취득가액 입증 · 양도 시기 분산
- 절세액
- 양도소득세 약 5,29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1억 7,19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1억 1,900만 원

사례 소개
대주주주식양도세는 지분율 하나로 끝나지 않고, 얼마에 샀는지와 언제 파는지가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라도 대주주면 20%에서 시작해 과세표준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25%로 오르기 때문이죠.
설립 때 낸 5,000만 원만 남은 장부
이번 의뢰인은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공동창업자였는데요. 설립 때 받은 지분에 더해, 몇 해 전 회사를 떠난 동업자의 지분을 1억 5,000만 원에 사들여 지분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주주명부와 장부에는 설립 때 낸 5,000만 원만 취득가액으로 남아 있었죠.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에게 8억 원어치를 한 번에 넘기면 차익 7억 5,000만 원에 세금이 1억 7천만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가족 지분까지 합하면 대주주 요건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흩어진 매입 기록을 모으고 매도 연도를 가르다
먼저 의뢰인이 최대주주 쪽이라 가족 지분을 합산한 비율로 다시 따져 보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대주주에 해당해 세율 구간 자체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취득가액인데요. 동업자에게 보낸 이체 내역과 주식양수도계약서, 당시 거래세 신고 자료를 모아 구주 매입가 1억 5,000만 원을 취득가액에 더했고요. 이어 투자자와 협의해 올해와 내년에 4억 원씩 두 번 넘기는 계약으로 바꿨습니다. 해마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아래에 머물러 20% 구간만 적용되고, 연 250만 원인 기본공제도 두 번 받게 됐죠. 반기마다 돌아오는 예정신고 기한도 미리 표시해 두었습니다.
본 대주주주식양도세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취득가액을 되찾고 양도 시기를 나눠 세금을 약 1억 7,19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으로, 약 5,290만 원 아껴 낼 수 있었습니다.
31% 절세
세액이 약 5,29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비상장 주식도 대주주주식양도세 대상인가요?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면 대주주주식양도세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커집니다.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으로 하고, 최대주주 쪽이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도 합칩니다.
Q2.대주주주식양도세에서 취득가액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금 이체 내역, 주주명부 변경 기록, 당시 거래세 신고 자료로 실제 매입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주식양도세는 취득가액이 빠지면 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자료는 거래 당시 기준으로 모아야 합니다.
Q3.주식을 나눠 팔면 대주주주식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양도소득은 해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한 해에 몰리면 높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도를 나누면 대주주주식양도세도 낮은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다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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