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세무사·세무 안내

해외거주자 종합소득세신고

해외거주자 종합소득세신고, 기한 안에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챙겨 드립니다.

# 해외거주자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해외거주자 종합소득세# 해외거주자 세무사# 해외거주자 세무법인

해외거주자 종합소득세신고 요점 정리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합쳐 매깁니다. 소득이 두 곳 이상이면 5월 신고를 한 번 더 챙겨야 합니다.

신고기한다음 해 5월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진행 방식홈택스 전자신고, 전국 동일·비대면 상담 가능
비용업무 범위·규모에 따라 상담 후 안내
권역해외·교민

해외거주자 종합소득세신고,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종합소득세신고를 알아보시는 분께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신고기한과 증빙 상태입니다. 이 둘이 정리돼야 나머지 판단이 섭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와 담당 세무사가 해외거주자 의뢰인의 자료를 직접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가운데 분리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모두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부업이나 임대 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받은 돈이 있으면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니 둘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장부로 신고할지 추계로 신고할지, 어떤 공제를 받을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기장 자료로 결산을 하고, 가족 인건비나 차량·감가상각처럼 쟁점이 되는 비용은 근거를 갖춰 반영합니다. 무리한 비용 처리는 권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신고는 대부분 홈택스 전자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신고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전자 제출되기 때문에, 해외거주자에서 맡기실 때와 서울 도심에서 맡기실 때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오시는 편이 편하시면 강남 테헤란로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에서 눈여겨볼 것

  • 소득 합산사업·근로·임대·기타소득이 여럿이면 합쳐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장부 vs 추계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비용을, 추계는 경비율만 반영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확인을 거쳐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세목별 신고기한과 기산일
무엇을언제까지언제부터 세나놓치면
원천세다음 달 10일까지급여·수당을 지급한 달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반기 단위로 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상반기(1~6월) · 하반기(7~12월) 과세기간 종료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과세기간(1월~12월) 종료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3개월 이내 (원칙)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무신고가산세가 붙고 공제·감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 등)2개월 이내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건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6개월 이내 (국외 주소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3개월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간이과세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디가 다른가
구분개인사업자법인
내는 세금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구조소득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간이 촘촘함누진세율이지만 구간이 적음
신고기한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원칙)
장부업종·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표가 돈을 쓰는 방식사업 이익이 곧 대표 소득급여·배당으로 가져가야 하고, 그 외 인출은 가지급금
잘 맞는 경우사업 초기,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을 때이익이 커졌거나 투자 유치·승계를 계획할 때

해외거주자 종합소득세신고 진행 절차

해외거주자 의뢰인의 종합소득세 업무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접수하고 진행합니다. 신고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되고, 과세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해외거주자 의뢰인의 사정과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방법과 비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빠진 공제는 없는지, 나중에 소명할 자료는 갖췄는지까지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상담에서 신고까지

  1. 기초상담상황과 남은 기한을 듣고 맡기실 범위를 정합니다.
  2. 자료 수집·수임 동의홈택스 수임 동의로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부족한 증빙을 받습니다.
  3. 장부 정리·재산 평가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양도·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4. 세액 계산·검토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신고기한 전
  5. 전자신고·납부홈택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안내합니다.세목별 법정기한
  6. 사후 관리세무서 소명 요청이나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해외거주자 종합소득세신고 Q&A

Q1. 해외거주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수임 동의를 해 주시면 신고에 필요한 소득 자료를 저희가 조회합니다. 그 밖의 경비 자료만 보내 주시면 신고서를 작성해 검토받으신 뒤 전자신고합니다. 해외거주자에 계셔도 비대면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여러 곳에서 들어옵니다.

근로·사업·임대·기타소득이 섞여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소득마다 필요경비와 공제가 다릅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다시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상이면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비용 증빙과 업무 관련성을 더 꼼꼼히 확인하므로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세무기장
  •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양도세
  • 경리아웃소싱
  • 세무조사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