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속세 요점 정리
상속세는 돌아가신 뒤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전에 재산을 찾고 평가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주소 9개월) |
|---|---|
| 진행 방식 | 홈택스 전자신고, 전국 동일·비대면 상담 가능 |
| 비용 | 업무 범위·규모에 따라 상담 후 안내 |
| 권역 | 경기 남부·인천 |
이천시에서 상속세, 먼저 알아야 할 것
상담 자리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고기한과 증빙 상태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와 담당 세무사가 이천시 의뢰인의 자료를 직접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매깁니다. 부동산·예금·주식은 물론,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그 외는 5년)도 합산됩니다. 여기서 장례비용과 채무, 여러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제 종류와 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라 부동산은 감정평가나 유사 매매사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와 나중의 양도소득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조사해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인출된 현금이나 가족 간 이체 내역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재산 조회부터 평가, 공제 검토, 신고와 이후 조사 대응까지 맡고, 분할 협의에 법률 문제가 얽히면 연계 법무법인과 함께 봅니다.
이천시 의뢰인의 상속세 업무도 담당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봅니다.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와 메일로 주고받고,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통화나 화상으로 상의합니다. 사무소와의 거리가 신고 일정에 끼어들 일은 없습니다.
상속세에서 눈여겨볼 것
- 사전증여 합산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 재산 평가시가 원칙입니다. 감정평가 여부가 상속세와 뒤의 양도세를 함께 바꿉니다.
- 공제 검토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등 요건을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조사 대비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인출·이체 내역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원천세 | 다음 달 10일까지 | 급여·수당을 지급한 달 |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반기 단위로 냅니다.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 상반기(1~6월) · 하반기(7~12월) 과세기간 종료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 과세기간(1월~12월) 종료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법인세 | 3개월 이내 (원칙)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공제·감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 등) | 2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건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 6개월 이내 (국외 주소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 증여세 | 3개월 이내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간이과세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이천시 상속세,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이천시 의뢰인의 상속세 업무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접수하고 진행합니다. 신고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되고, 과세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이천시 의뢰인의 사정과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방법과 비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지금 당장 맡기실지 정하지 않으셨더라도, 기한과 증빙 상태만큼은 먼저 확인해 두셔야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신고까지
- 기초상담상황과 남은 기한을 듣고 맡기실 범위를 정합니다.
- 자료 수집·수임 동의홈택스 수임 동의로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부족한 증빙을 받습니다.
- 장부 정리·재산 평가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양도·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 세액 계산·검토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신고기한 전
- 전자신고·납부홈택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안내합니다.세목별 법정기한
- 사후 관리세무서 소명 요청이나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이천시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Q1. 이천시에 계신 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저희가 재산 조회부터 신고까지 맡고,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다 찾나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부동산·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돌아가시기 전 인출 내역과 사전증여 여부까지 확인해 신고에 반영합니다.
Q3. 상속세 신고 뒤에 조사가 나오나요?
상속세는 신고 후 세무서가 조사를 거쳐 결정하는 세금이라 확인 절차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할 때 인출·이체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조사가 수월해집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 출처: 국세청 세금 신고·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