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요점 정리
같은 매출이라도 장부를 어떻게 쓰고 무엇을 증빙해 두었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진행 방식 | 홈택스 전자신고, 전국 동일·비대면 상담 가능 |
|---|---|
| 비용 | 업무 범위·규모에 따라 상담 후 안내 |
세무법인, 먼저 알아야 할 것
무엇부터 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희는 신고기한과 증빙, 이전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와 담당 세무사가 자료를 직접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세금은 신고하는 달에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해 동안 쌓인 거래 기록이 결과를 거의 다 정해 둡니다. 적격증빙을 받아 두지 않은 비용은 신고서에서 아무리 공들여도 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세무사를 신고 직전에만 찾기보다 평소 장부와 증빙을 같이 보는 편이 결과가 나은 이유입니다.
세무 업무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매달·분기마다 돌아오는 기장과 원천세·부가가치세 신고, 한 해를 마감하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그리고 부동산을 팔거나 물려줄 때 한 번 크게 오는 양도·상속·증여 신고입니다. 앞의 둘은 꾸준함이, 마지막은 미리 계획하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에는 세무사 7인이 있고 대표세무사가 상담부터 신고 검토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업자 기장과 신고, 양도·상속·증여 같은 재산세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을 나눠 맡습니다. 법률 문제가 얽힌 사안은 연계된 법무법인·특허법인과 함께 봅니다.
세무법인에서 눈여겨볼 것
- 평소 증빙 관리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신고 기한원천세는 매달, 부가세는 반기, 소득세·법인세는 해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미리 하는 재산세 계획양도·상속·증여는 거래 전에 따져 봐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 담당 세무사 직접 응대상담한 세무사가 신고 검토까지 이어서 봐야 사정이 빠짐없이 반영됩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원천세 | 다음 달 10일까지 | 급여·수당을 지급한 달 |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반기 단위로 냅니다.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 상반기(1~6월) · 하반기(7~12월) 과세기간 종료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 과세기간(1월~12월) 종료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법인세 | 3개월 이내 (원칙)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공제·감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 등) | 2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건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 6개월 이내 (국외 주소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 증여세 | 3개월 이내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간이과세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세무법인 진행 절차
세무사·세무법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진행되어 지역을 타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되고, 과세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맡기지 않아도 되는 일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신고까지
- 기초상담상황과 남은 기한을 듣고 맡기실 범위를 정합니다.
- 자료 수집·수임 동의홈택스 수임 동의로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부족한 증빙을 받습니다.
- 장부 정리·재산 평가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양도·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 세액 계산·검토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신고기한 전
- 전자신고·납부홈택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안내합니다.세목별 법정기한
- 사후 관리세무서 소명 요청이나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Q1. 세무사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나요?
장부 작성(기장),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원천세와 연말정산,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과 불복까지 세무 업무 대부분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맡기셔도 됩니다.
Q2.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무법인은 여러 세무사가 한 법인으로 일하는 형태입니다. 담당 세무사가 자리를 비워도 업무가 끊기지 않고, 세목마다 경험 있는 세무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누가 내 일을 직접 보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3.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안 되나요?
구조가 단순하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제·감면 요건을 놓치거나 비용 처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부동산 거래가 끼면 한 번은 세무사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