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법인세신고 요점 정리
법인세는 결산서의 이익에서 출발하지만, 세법 기준으로 다시 맞추는 세무조정에서 세액이 갈립니다.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원칙) |
|---|---|
| 진행 방식 | 홈택스 전자신고, 전국 동일·비대면 상담 가능 |
| 비용 | 업무 범위·규모에 따라 상담 후 안내 |
| 권역 | 부산·울산·경남 |
경남 법인세신고,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법인세신고를 알아보시는 분께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신고기한과 증빙 상태입니다. 이 둘이 정리돼야 나머지 판단이 섭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와 담당 세무사가 경남 의뢰인의 자료를 직접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조정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처럼 회계와 세법이 다르게 보는 항목을 하나씩 맞추는 작업이 세무조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놓친 항목이 나중에 추징의 원인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은 요건을 갖추고 신고 때 신청해야 적용되는 것이 많아서, 연구개발비나 고용 증가, 투자와 관련된 공제는 결산 전에 미리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은 돈의 흐름이 대표 개인과 섞이기 쉽습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남고, 이자 상당액이 익금으로 잡히거나 대표에게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가지급금과 급여·배당 구조를 같이 점검합니다.
법인세신고 관련 신고는 대부분 홈택스 전자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신고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전자 제출되기 때문에, 경남에서 맡기실 때와 서울 도심에서 맡기실 때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오시는 편이 편하시면 강남 테헤란로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법인세신고 진행 전 확인 사항
- 세무조정회계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맞추는 단계에서 세액이 정해집니다.
- 공제·감면 신청요건을 갖춰 신고 때 신청해야 적용되는 공제가 많습니다. 결산 전에 검토하세요.
- 가지급금 관리대표가 가져간 법인 자금은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성실한 결산재고·채권·감가상각을 정리해야 이익이 제대로 잡힙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원천세 | 다음 달 10일까지 | 급여·수당을 지급한 달 |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반기 단위로 냅니다.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 상반기(1~6월) · 하반기(7~12월) 과세기간 종료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 과세기간(1월~12월) 종료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법인세 | 3개월 이내 (원칙)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공제·감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 등) | 2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건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 6개월 이내 (국외 주소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 증여세 | 3개월 이내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간이과세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
| 세율 구조 | 소득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간이 촘촘함 | 누진세율이지만 구간이 적음 |
| 신고기한 | 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원칙) |
| 장부 | 업종·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
| 대표가 돈을 쓰는 방식 | 사업 이익이 곧 대표 소득 | 급여·배당으로 가져가야 하고, 그 외 인출은 가지급금 |
| 잘 맞는 경우 | 사업 초기,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을 때 | 이익이 커졌거나 투자 유치·승계를 계획할 때 |
경남 법인세신고 진행 절차
경남에서도 법인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이루어져 지역을 타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되고, 과세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경남 의뢰인의 사정과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방법과 비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빠진 공제는 없는지, 나중에 소명할 자료는 갖췄는지까지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상담에서 신고까지
- 기초상담상황과 남은 기한을 듣고 맡기실 범위를 정합니다.
- 자료 수집·수임 동의홈택스 수임 동의로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부족한 증빙을 받습니다.
- 장부 정리·재산 평가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양도·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 세액 계산·검토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신고기한 전
- 전자신고·납부홈택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안내합니다.세목별 법정기한
- 사후 관리세무서 소명 요청이나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남 법인세신고 자주 묻는 질문
Q1. 경남 소재 법인인데 법인세 신고를 맡길 수 있나요?
맡기실 수 있습니다. 결산 자료와 장부를 받아 세무조정을 하고, 신고서는 홈택스로 법인 관할 세무서에 전자 제출합니다. 결산 전 미팅은 화상으로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Q2. 법인세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통장 내역, 매출·매입 자료, 재고와 채권·채무 현황, 차입금과 가지급금 내역, 인건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제·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빙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Q3. 작년 법인세 신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서와 장부를 검토해 어느 쪽인지, 실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 출처: 국세청 세금 신고·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