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무사·세무 안내

북구 세무사·세무 안내

북구에서 사업과 재산에 걸린 세금,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 북구 세무사# 북구 세무법인# 북구 세무기장# 북구 양도소득세# 북구 상속세

북구 세무 요점 정리

세무사 7인이 사업자 기장·신고와 재산세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을 나눠 맡습니다. 처음 상담한 담당 세무사가 신고와 이후 소명까지 이어서 봅니다.

진행 방식홈택스 전자신고, 전국 동일·비대면 상담 가능
대응 분야세무기장, 부가세·종소세·법인세 신고, 양도·상속·증여세, 세무조사, 경리 아웃소싱

북구 세무, 먼저 알아야 할 것

신고기한과 증빙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둘을 보면 무엇을 서둘러야 하는지가 대체로 보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와 담당 세무사가 북구 의뢰인의 자료를 직접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세금 신고는 대부분 홈택스 전자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신고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전자 제출되기 때문에, 북구에서 맡기실 때와 서울 도심에서 맡기실 때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오시는 편이 편하시면 강남 테헤란로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세금은 세목마다 신고기한과 그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원천세는 매달, 부가가치세는 반기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해마다 돌아오고, 양도·상속·증여세는 거래나 사건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제도 있습니다. 세목별 기한은 아래 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목별 신고기한과 기산일
무엇을언제까지언제부터 세나놓치면
원천세다음 달 10일까지급여·수당을 지급한 달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반기 단위로 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상반기(1~6월) · 하반기(7~12월) 과세기간 종료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과세기간(1월~12월) 종료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3개월 이내 (원칙)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무신고가산세가 붙고 공제·감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 등)2개월 이내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건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6개월 이내 (국외 주소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3개월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간이과세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북구 세무 진행 절차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처리합니다. 북구 의뢰인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사업과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방법과 비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상담에서 신고까지

  1. 기초상담상황과 남은 기한을 듣고 맡기실 범위를 정합니다.
  2. 자료 수집·수임 동의홈택스 수임 동의로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부족한 증빙을 받습니다.
  3. 장부 정리·재산 평가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양도·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4. 세액 계산·검토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신고기한 전
  5. 전자신고·납부홈택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안내합니다.세목별 법정기한
  6. 사후 관리세무서 소명 요청이나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 기한 관리원천세·부가세·소득세·법인세 신고 일정을 미리 잡아 가산세를 막습니다.
  • 증빙 정리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과 매입세액을 인정받습니다. 평소 관리 방법부터 잡아 드립니다.
  • 재산세 사전 검토양도·상속·증여는 거래 전에 세액을 계산해 시기와 방법을 비교합니다.
  • 담당 세무사 직접 응대상담한 담당 세무사가 신고와 이후 소명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북구 세무 자주 묻는 질문

Q1. 북구에서 세무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전화(1668-5710)나 화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사무소로 오셔도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최근 신고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Q2. 북구에서 맡기면 가까운 세무사무실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가 홈택스 전자신고로 이루어져 지역에 따라 절차나 속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료는 전자적으로 주고받고, 북구 의뢰인의 업무도 담당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봅니다.

Q3. 북구 사업자인데 기장을 맡기기 전에 먼저 겪어 볼 수 있나요?

세무법인 테헤란은 세무기장을 1개월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과 담당 세무사와의 소통이 맞는지 확인하신 뒤 정하시면 됩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북구 세무 분야

분야를 펼치면 북구 기준으로 절차와 비용, 진행 방법을 정리한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디가 다른가
구분개인사업자법인
내는 세금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구조소득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간이 촘촘함누진세율이지만 구간이 적음
신고기한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원칙)
장부업종·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표가 돈을 쓰는 방식사업 이익이 곧 대표 소득급여·배당으로 가져가야 하고, 그 외 인출은 가지급금
잘 맞는 경우사업 초기,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을 때이익이 커졌거나 투자 유치·승계를 계획할 때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세무기장
  •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양도세
  • 경리아웃소싱
  • 세무조사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