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요점 정리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합쳐 매깁니다. 소득이 두 곳 이상이면 5월 신고를 한 번 더 챙겨야 합니다.
| 신고기한 | 다음 해 5월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
|---|---|
| 진행 방식 | 홈택스 전자신고, 전국 동일·비대면 상담 가능 |
| 비용 | 업무 범위·규모에 따라 상담 후 안내 |
종합소득세, 먼저 알아야 할 것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증빙은 갖춰져 있는지, 앞선 신고에 빠진 것은 없는지. 이 셋이 정리돼야 나머지 판단이 섭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와 담당 세무사가 자료를 직접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가운데 분리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모두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부업이나 임대 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받은 돈이 있으면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니 둘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장부로 신고할지 추계로 신고할지, 어떤 공제를 받을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기장 자료로 결산을 하고, 가족 인건비나 차량·감가상각처럼 쟁점이 되는 비용은 근거를 갖춰 반영합니다. 무리한 비용 처리는 권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눈여겨볼 것
- 소득 합산사업·근로·임대·기타소득이 여럿이면 합쳐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장부 vs 추계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비용을, 추계는 경비율만 반영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확인을 거쳐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원천세 | 다음 달 10일까지 | 급여·수당을 지급한 달 |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반기 단위로 냅니다.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 상반기(1~6월) · 하반기(7~12월) 과세기간 종료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 과세기간(1월~12월) 종료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법인세 | 3개월 이내 (원칙)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공제·감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 등) | 2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건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 6개월 이내 (국외 주소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 증여세 | 3개월 이내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간이과세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
| 세율 구조 | 소득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간이 촘촘함 | 누진세율이지만 구간이 적음 |
| 신고기한 | 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원칙) |
| 장부 | 업종·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
| 대표가 돈을 쓰는 방식 | 사업 이익이 곧 대표 소득 | 급여·배당으로 가져가야 하고, 그 외 인출은 가지급금 |
| 잘 맞는 경우 | 사업 초기,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을 때 | 이익이 커졌거나 투자 유치·승계를 계획할 때 |
종합소득세 진행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진행되어 지역을 타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되고, 과세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맡기실지 정하지 않으셨더라도, 기한과 증빙 상태만큼은 먼저 확인해 두셔야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신고까지
- 기초상담상황과 남은 기한을 듣고 맡기실 범위를 정합니다.
- 자료 수집·수임 동의홈택스 수임 동의로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부족한 증빙을 받습니다.
- 장부 정리·재산 평가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양도·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 세액 계산·검토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신고기한 전
- 전자신고·납부홈택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안내합니다.세목별 법정기한
- 사후 관리세무서 소명 요청이나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업·임대·강연료 같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거나 바로잡습니다.
Q2.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어, 전년도 매출과 업종을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대상이면 신고기한이 6월 말로 늦춰지는 대신 준비할 것이 많아집니다.
Q3. 5월 신고를 놓쳤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