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요점 정리
절세는 신고서를 쓸 때가 아니라 사업 구조를 정할 때 가장 많이 결정됩니다.
| 진행 방식 | 홈택스 전자신고, 전국 동일·비대면 상담 가능 |
|---|---|
| 비용 | 업무 범위·규모에 따라 상담 후 안내 |
절세, 먼저 알아야 할 것
무엇부터 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희는 신고기한과 증빙, 이전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와 담당 세무사가 자료를 직접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가 몇 년치 세금의 틀을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등록 전에 쓴 비용도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준비 단계의 증빙부터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때 법인전환을 검토하는데, 법인은 세율 구조가 다르고 대표가 급여와 배당으로 돈을 가져가야 하는 등 운영 방식도 달라집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로 전환하면서 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받은 돈에서 3.3%가 원천징수된 채로 들어오지만, 그것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경비를 반영해 정산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게 됩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사업 단계에 맞춰 사업자 형태와 비용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절세에서 눈여겨볼 것
- 사업자 형태 선택개인·법인, 일반·간이과세에 따라 세금 틀이 달라집니다.
- 등록 전 증빙사업 준비 단계의 지출도 증빙이 있으면 공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법인전환 검토이익 규모와 자금 사용 방식, 전환 방법과 특례 요건을 함께 봅니다.
- 프리랜서 정산3.3% 원천징수 뒤 5월 신고로 실제 경비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
| 세율 구조 | 소득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간이 촘촘함 | 누진세율이지만 구간이 적음 |
| 신고기한 | 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원칙) |
| 장부 | 업종·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
| 대표가 돈을 쓰는 방식 | 사업 이익이 곧 대표 소득 | 급여·배당으로 가져가야 하고, 그 외 인출은 가지급금 |
| 잘 맞는 경우 | 사업 초기,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을 때 | 이익이 커졌거나 투자 유치·승계를 계획할 때 |
절세 진행 절차
사업자 절세·법인전환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진행되어 지역을 타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되고, 과세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맡기실지 정하지 않으셨더라도, 기한과 증빙 상태만큼은 먼저 확인해 두셔야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신고까지
- 기초상담상황과 남은 기한을 듣고 맡기실 범위를 정합니다.
- 자료 수집·수임 동의홈택스 수임 동의로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부족한 증빙을 받습니다.
- 장부 정리·재산 평가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양도·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 세액 계산·검토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신고기한 전
- 전자신고·납부홈택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안내합니다.세목별 법정기한
- 사후 관리세무서 소명 요청이나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절세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이익 규모에 따라 줄어들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돈을 가져갈 때 다시 세금이 붙고 운영 비용도 늘어납니다. 현재 이익과 앞으로의 계획을 놓고 두 경우의 세 부담을 비교해 드립니다.
Q2.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처럼 준비 비용이 큰 경우 미리 등록해 매입세액을 챙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인데 3.3% 떼였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 해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 신고를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