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 요점 정리
양도소득세는 팔고 나서 계산하는 세금이지만, 결과는 팔기 전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 신고기한 | 부동산 등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 진행 방식 | 홈택스 전자신고, 전국 동일·비대면 상담 가능 |
| 비용 | 업무 범위·규모에 따라 상담 후 안내 |
양도소득세신고, 먼저 알아야 할 것
남은 신고기한, 갖춰 둔 증빙, 지난 신고 내역.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셋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와 담당 세무사가 자료를 직접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 등을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증빙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장 큰 절세 수단이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세대 구성, 보유와 거주 기간, 일시적 2주택 여부, 양도가액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요건은 개정이 잦아서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매도 전에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파는 시기와 순서, 명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신고에서 눈여겨볼 것
- 매도 전 계산계약 전에 세액을 계산해 봐야 시기와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세대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 필요경비 증빙취득 계약서,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 예정신고 2개월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원천세 | 다음 달 10일까지 | 급여·수당을 지급한 달 |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반기 단위로 냅니다.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 상반기(1~6월) · 하반기(7~12월) 과세기간 종료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 과세기간(1월~12월) 종료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법인세 | 3개월 이내 (원칙)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공제·감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 등) | 2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건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 6개월 이내 (국외 주소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 증여세 | 3개월 이내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간이과세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신고 진행 절차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진행되어 지역을 타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되고, 과세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빠진 공제는 없는지, 나중에 소명할 자료는 갖췄는지까지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상담에서 신고까지
- 기초상담상황과 남은 기한을 듣고 맡기실 범위를 정합니다.
- 자료 수집·수임 동의홈택스 수임 동의로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부족한 증빙을 받습니다.
- 장부 정리·재산 평가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양도·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 세액 계산·검토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신고기한 전
- 전자신고·납부홈택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안내합니다.세목별 법정기한
- 사후 관리세무서 소명 요청이나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 자주 묻는 질문
Q1.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부동산은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보유 기간, 경우에 따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양도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자주 바뀌므로 매도 계약 전에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취득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등기 자료, 당시 거래 내역, 금융 자료로 입증을 시도합니다.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쓰게 되는데, 이 경우 불리한 점이 있어 먼저 가능한 자료부터 찾아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