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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장

기장은 신고를 위한 준비이면서, 세무조사가 왔을 때 내 비용을 증명해 줄 유일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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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장 요점 정리

기장은 신고를 위한 준비이면서, 세무조사가 왔을 때 내 비용을 증명해 줄 유일한 기록입니다.

신고기한장부·증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
진행 방식홈택스 전자신고, 전국 동일·비대면 상담 가능
비용업무 범위·규모에 따라 상담 후 안내

법인기장, 먼저 알아야 할 것

남은 신고기한, 갖춰 둔 증빙, 지난 신고 내역.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셋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와 담당 세무사가 자료를 직접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는 거래를 장부에 적어야 합니다.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고,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씁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율로만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실제 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장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적자가 난 해의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거나, 감가상각으로 설비 비용을 나눠 반영하는 일은 장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반대로 장부와 증빙이 어긋나 있으면 신고한 비용이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기장대리는 매출·매입 자료를 받아 세무사무실이 장부를 쓰고, 그 장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세무기장을 1개월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담당 세무사와 소통이 맞는지 직접 겪어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법인기장에서 눈여겨볼 것

  • 복식부기 vs 간편장부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으로 의무가 갈립니다. 법인은 항상 복식부기입니다.
  • 추계신고의 한계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실제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손금 이월적자를 다음 해 이익과 상계하려면 장부로 결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빙 보관장부와 증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목별 신고기한과 기산일
무엇을언제까지언제부터 세나놓치면
원천세다음 달 10일까지급여·수당을 지급한 달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반기 단위로 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상반기(1~6월) · 하반기(7~12월) 과세기간 종료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과세기간(1월~12월) 종료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3개월 이내 (원칙)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무신고가산세가 붙고 공제·감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 등)2개월 이내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건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6개월 이내 (국외 주소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3개월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간이과세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디가 다른가
구분개인사업자법인
내는 세금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구조소득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간이 촘촘함누진세율이지만 구간이 적음
신고기한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원칙)
장부업종·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표가 돈을 쓰는 방식사업 이익이 곧 대표 소득급여·배당으로 가져가야 하고, 그 외 인출은 가지급금
잘 맞는 경우사업 초기,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을 때이익이 커졌거나 투자 유치·승계를 계획할 때

법인기장 진행 절차

세무기장·기장대리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진행되어 지역을 타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되고, 과세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맡기실지 정하지 않으셨더라도, 기한과 증빙 상태만큼은 먼저 확인해 두셔야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신고까지

  1. 기초상담상황과 남은 기한을 듣고 맡기실 범위를 정합니다.
  2. 자료 수집·수임 동의홈택스 수임 동의로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부족한 증빙을 받습니다.
  3. 장부 정리·재산 평가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양도·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4. 세액 계산·검토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신고기한 전
  5. 전자신고·납부홈택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안내합니다.세목별 법정기한
  6. 사후 관리세무서 소명 요청이나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법인기장 자주 묻는 질문

Q1. 기장대리를 맡기면 저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매출·매입 자료와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인건비 자료를 정해진 방식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자료는 수임 동의를 받아 세무사무실이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매출이 적은데도 기장을 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장부를 쓰면 실제 비용을 반영할 수 있고, 적자라면 결손금을 넘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적을수록 비용 비중이 커서 장부의 효과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따져 드립니다.

Q3. 직접 쓰던 장부를 중간에 넘겨도 되나요?

됩니다. 지금까지의 장부와 신고 내역을 받아 검토한 뒤 이어서 씁니다. 앞선 기간에 빠진 증빙이나 잘못 처리된 항목이 보이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한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세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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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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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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